부동산 취득세 계산기
2026년 지방세법 기준 (취득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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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계산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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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지방세법 기준 (취득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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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계산해 드립니다.
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'취득세'입니다.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, 매매 가격과 부동산 유형,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. 본 계산기는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한번에 계산해 드립니다.
주택을 유상 취득(매매)할 때의 세율은 취득가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 6억원 이하는 1%, 9억원 초과는 3%이며, 6억~9억 구간은 1%에서 3%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는 1주택자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입니다.
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입니다.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8%,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이 취득하면 12%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일시적 2주택(기존 주택 처분 조건 충족 시),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.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 적용 시 취득세의 약 10%, 중과세율 적용 시 0.4%가 부과됩니다.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되며, 85㎡ 이하 주택은 면제됩니다. 따라서 소형 주택을 매수할 때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
취득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. 일시적 2주택 요건(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)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(200만원 한도)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(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)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위택스(wetax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고·납부도 가능합니다.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(20%)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.